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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민?관복지서비스를 모두 활용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차상위 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취약계층 지원분야에 전년보다 11.9% 증액한 8,915억원을 확보했으며, 201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기준 중위소득의 28%에서 29%로 인상됨에 따라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생계급여 지급액도 전년대비 7.6% 인상된 4인가족 기준 118만원 이하에서 127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 등의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해 신속한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도 기존 최저생계비 185%(4인가족 기준 308만원)이하에서 중위소득 75%(4인가족 기준 329만원)이하로 확대하고 생계지원비도 전년 대비 2.3%증액(4인가족 기준 110만 5천원에서 113만 1천원)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군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 올해는 37개 읍면동에서 시범운영함으로써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 연계시 까지 시간이 필요한 위기가구의 경우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등 맞춤형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한전, 상수도 등 12개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24종의 정보를 수집하고 통계기법으로 분석함으로써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전락하기 전에 고위험가구를 미리 예측하고 즉각적인 현장방문?상담을 실시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말까지를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및 지원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소득자의 경제력 상실, 질병?부상, 재해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의 따뜻한 설 명절과 겨울 나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발굴된 취약계층은 소득수준에 따라 신속하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긴급복지지원, 차상위대상자 책정 등 공적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 후, 공적지원 기준에 미달할 경우 각종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상도 복지건강국장은 “보호가 필요한 도민 모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준을 완화하고, 어려운 이웃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미리 찾아갈 수 있는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민족의 대명절 설날에 한사람의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살펴 도민 모두 행복한 설날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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