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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우기를 앞두고 영남지역 국가하천 932km에 대해 2월 5일부터 국가하천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낙동강?서낙동강?평강천·덕천강·맥도강·가화천·양산천·태화강·밀양강·남강·황강·함안천·감천·금호강·내성천·반변천·형산강’ 등 영남지역 17개 국가하천이다.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합동점검에서는 제방?호안?수문 등의 유지관리상태, 불법 공작물설치, 불법 토지점용, 불법 성?절토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불법 수목식재 및 오물투기 여부 등 재해위험요소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2015년에 이미 정비를 완료한 낙동강 내 전주 정비 사례를 거울 삼아 금호강 등 관할구역 내 기타 국가하천에 무단으로 설치된 전주 정비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하천법에는 ‘하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시설의 점용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차단하여 재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여름철 우기 전까지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부산국토청에서는 국가하천 관리실태 합동점검과 아울러 국가하천 내 불법행위 신고센터(☏ 051-660-1206)를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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