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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야생동물 인명피해보험 전국 최초 가입 추진

1인당 치료비 100만원, 사망 위로금 500만원 고려
경북도가 내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을 추진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야외 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이나 농번기에 급증하는 야생동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내년 1년간 보험료로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농협손해보험에 보험 상품개발을 요청했다.

애초에는 농협이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출연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도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도내 주소를 둔 주민 전체가 보험 대상이며 야생동물로 인명피해 발생시 1인당 치료비 100만원, 사망 위로금 500만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보상금액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또 구체적인 야생동물의 범위와 도민이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 여부 등 세부 규정도 마련한다.


경북도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새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최근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이 도심까지 나타나고 있기에 농민뿐 아니라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인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했다"며, "세부 시행 규정을 조속히 결정해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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