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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무서워 못다니겠다"... 4.7% 인상

고속도로 통행료가 12월 29일부터 4.7% 인상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에 통행료를 인상한 이후 물가상승률 수준만을 반영하여 4.7% 인상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원가의 83% 수준이지만, 원가 수준으로 인상할 경우 이용자 부담이 과다해지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다만 출퇴근 등 단거리 이용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요금은 동결한다.
* 통행료(승용차 기준) = 기본요금(900원) + 주행요금(41.4km/원 × 주행거리) 

국토부는 통행료 인상으로 마련된 추가재원은(약 1,640억원/년) 안전시설 보강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점검ㆍ보수를 강화하고, 졸음쉼터 설치 등 안전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1,300억원 이상 집중 투자하고, 대중교통 환승시설 설치, IC 개량, 휴게소 개선 등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물가는 24% 상승한데 반해 통행료는 2.9% 인상되었고, 통행료 수입(3.5조원)으로 이자(1.1조원)와 유지관리비(1.8조원) 정도만 충당하는 수준이었다”며, “공기업 경영효율화, 자산매각 등 한국도로공사의 자구노력은 물론이고, 민자고속도로 자금재조달을 지속 추진하여 통행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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