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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의료원, 의료사고 사후 책임소재 명확히 해야"

황병직 경북도의원,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병직(영주, 사진) 의원은 김천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사고 등에 대한 의사의 책임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김천의료원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료사고로 법정 소송분쟁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소송비용, 사후 보상금액에서 의사들의 책임 소재는 전혀 묻지 않음을 지적했다.


의료사고가 나서 분쟁후 패소, 합의금으로 이어질 경우 의사공제회에서 일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나머지 금액의 경우 병원 수입에서 지출해야 하므로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지는 마당에 도민의 혈세가 아무렇게나 지출되고 있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의 책임부분에 대하여 당초 의사채용시 계약서에 명시할 것과 사후 귀책사유에 따라 의사 본인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의료사고의 미연방지에 노력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황 의원은 김천의료원의 지난 4년간 진료비 체불금액이 7천 2백만원이나 된다며 징수 노력을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묻고, 징수가 불가능한 소액금액의 경우 이사회를 거쳐 손실처리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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