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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캡쳐> |
배씨는 "개인이 갖고 있는 국민 재산을 국보급이라고 해서 국가가 그냥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개인에게 10% 정도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씨는 또 "수조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상주본에 대해 보상가는 최소 1000억원이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실제로 문화재청에도 이같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화재청 측은 먼저 상주본의 존재가 확인돼야 하고, 요구하는 보상가도 너무 높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진짜 소장주가 과연 누구인지 새삼 관심을 끌고 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2008년 7월 배씨가 경북 상주시 낙동면의 집을 수리하다 발견했다며 외부에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상주의 한 골동품상인 조모씨가 "배씨가 상주본을 내 가게에서 훔쳐갔다"고 주장하면서 양쪽의 공방이 시작됐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배씨가 (조씨에게서) 훔친 것이니 조씨에게 해례본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지만 배씨는 돌려주지 않았다. 검찰과 법원 등이 수차례 강제 집행과 압수 수색을 했으나 해례본의 행방을 찾는 데 실패했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은 한글 창제 원리를 풀이한 한문으로 된 해설서. 훈민정음 창제 3년 뒤인 1446년(세종 28년) 편찬됐다. 서울 간송미술관에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국보 70호)과 동일한 판본이다. 전문가들은 상주본이 간송미술관 소장본보다 보존 상태가 좋아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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