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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설립 목적 위반... 영종도와 제주도 진출?

장윤석 의원 긴급 입수, ‘중장기 경영전략 보고서’

■ 전 국민의 30%를 카지노 고객 목표
■ 현행법 정면으로 무시한 채 중장기 계획 마련
■ 장윤석 의원 “명분 없는 강원랜드 중장기 계획 전면 수정돼야”


강원랜드가 설립 목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제주도와 영종도에 카지노 설립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이 20일 확보한 `강원랜드 중장기 경영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영종도에 카지노 지분 투자를, 제주도에는 중소형 카지노 인수를 통한 진출을 꾀하고 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폐광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8년 설립된 강원랜드. 현행법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25년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타지역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내국인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강원랜드 설립 목적을 위반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영종도 7,069억 원, 제주도 5,000억 원 등 총 1조2천 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매출을 계획하고 있다. 이 매출은 방문객 1,500만 명을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강원랜드 중장기 경영전략 보고서를 보면, 영종도의 경우 복합리조트 운영권을 확보하여 외형적 성장을 도모하고, 50% 미만의 지분투자를 통해 배당 수익을 확보할 계획이다.


제주도의 경우 현재 제주도에 있는 중소형 카지노를 인수해 운영하고, 카지노를 중심으로 2023년까지 복합리조트를 개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강원랜드의 이러한 장기 계획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관련 법상 강원랜드는 2025년까지만 운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향후 법 개정을 통한 강원랜드 영업 기간 연장을 기정 사실화 한 것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이에 장윤석 의원은 “강원랜드가 외국인 카지노 인수와 지분투자를 통해 사업을 확장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내국인 카지노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면서, “폐광지역도 아닌 영종도와 제주도에 카지노를 설립하겠다는 강원랜드 중장기 계획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랜드 신사업 주요 내용

사업명

분류산업

사업개시

공사기간

여행사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2017

1

카지노 운영컨설팅

컨설팅업

2017

1

친환경 휴양시설

자연공원 운영업

2019

2

공연시설

전시 및 행사 대행업

2018

2

쇼핑몰

기타 대형 소매업

2018

2

영종도IR

카지노업/호텔업 등

2020

7

제주도카지노

카지노업/호텔업 등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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