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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 사진)이 2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1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육 캡슐을 국내에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129건으로 적발된 양은 6만 9,064정에 달했다.
다만 연도별 적발 수량은 2011년 1만 2,524정, 2012년 2만 663정, 2013년 2만 7,932정, 2014년 6천 694정으로 지난해부터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특히 동북3성)에서 반입되는 성분미상의 약품(캡슐)또는 분량은 전량 검사 및 분석 실시하고 있으며 판매·유통 목적의 물품을 개인소비용으로 위장하여 반입 시 밀수입 죄로 처벌 및 현품 전량 폐기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육캡슐 반입 유형별 누적 수량을 보면 국제우편이 3만 9,126정(56.6%)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행자 휴대품 밀반입량이 2만 9,668정(42.9%), 특송 270정(0.3%) 순이었다.
2012년까지 여행자휴대품을 통한 밀반입 적발 수량이 가장 많았으나 2013년부터는 국제우편을 통한 밀반입 적발 수량이 더 많았다.
관세청은 2012년 5월 식약처에 한 차례 자료를 제공한 이후 추가 교류는 없었으며, 경찰청과는 공조 및 수사의뢰 등 별도의 협조사항이 없었다.
박명재 의원은 “인육캡슐은 반인륜적이며 복용 시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소량의 밀반입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최근 늘고 있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밀반입을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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