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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5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가속도

도·시·군 담당 공무원 지방규제 정비 결의 다져

경북도는 17일 오후2시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도·시·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추진실적 점검 회의를 열었다.
  * 불합리한 지방규제 : 광역·기초 지자체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지침 등
   - △상위법령 불일치 △위임사항 소극적 적용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이날 점검 회의는 지방규제 정비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연내 정비 완료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경북도에서는 현재 경제적 파급효과, 지자체 등록규제 수 등에 따라 건축, 국토·도시계획·도로, 유통·산업, 농지농정·축산, 환경 5개 분야 527건의 과제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정비실적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비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전강원 도 규제혁신담당관은“도와 시군공무원이 규제개혁의 선봉장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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