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사진>이 대폭 손질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9일 장 의장에 따르면 오는 7월 3일 광주시의회에서 개최되는 제6차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의 조문 중에서 38개조를 개정하고 17개조를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66주년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어야 할 지방자치법이 오히려 중앙집권적 사고와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운영체제를 본질로 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점에서 출발했다.
현재의 지방자치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하고 조례제정권 및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비롯 지방재정을 확충시켜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장 의장은 지난해 9월 26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출범 이래 처음으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지난 1년 가까이 직접 실무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안 마련에 주력하여 왔다.
특히 전국을 4대권역으로 나누어 지난 3월 EXCO에서의 영남권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호남제주권역, 충청권역, 수도권역에서 각각 지방자치법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여론을 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참여아래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지위임을 신설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을 명확하게 했다.
또 사무배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배분함은 물론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시했다.
아울러 조례제정권을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형벌도입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방의회의 입법권을 대폭 강화했다.
이 밖에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 및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 설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무직원 임용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개정안이 공식안건으로 채택되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입법화를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장대진 의장은 “이번 지방자치법개정안은 보다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시켜나갈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