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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대구 북구 복현동 한 오락실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사행성 오락실 게임 경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준 환전상을 검거 했다고 24일 밝혔다.
환전상 임모(50세, 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휴대폰과 SM7차량을 주며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 손님을 만나 인근 오락실에서 발행되는 게임경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면 13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는 지인이 준 SM7차량을 인근 초등학교 주차장 등지에 주차 후 기다리고 있다고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차량을 타고 미리 약속한 장소인 인근 오락실 주변 골목길에서 만나 게임경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북부경찰서는 검거를 위해 주택가 골목에서 환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현장에 잠복하여 피의자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하는 현장 덮쳐 검거하고 현장에서 피의자 환전에 이용한 SM7차량과 대포폰 각 1대 현금 170여만원을 압수했다.
김영환 북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서민경제 침해형 불법 사행성게임장 근절을 위해 불법수익 차단 환수 위주로 집중단속 추진, 공감 받는 생활법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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