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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지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철회해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자치발전에 역행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보다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시·도가 교육청에 이전하는 재원에 대해 예산 편성시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도 교육청이 단독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시·도지사의 노력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의 지방교육세 및 보통세를 교육청에 이전토록 강제하고 있으면서 시·도 재원의 활용에 대해 협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시·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을 쪼개어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며,“국회도 지방자치·교육자치의 연계·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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