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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서장 이상탁)는 지난 4월말에 모 지구대에서 벽을 발로 차서 공용물 손상을 한 김모씨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민사재판으로 수리비용까지 부담하게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8월경에 김모씨(남자, 36세)가 모지구대에서 조사대기 중 소란·난동을 부리며 발로 벽을 차 공용물 손상을 시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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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씨(남자, 36세)가 모지구대에서 소란·난동을 부리는 장면<사진=수성경찰서 제공> |
경찰의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로 38만원의 공사비용부담하라는 대구지방 법원의 판결로 수리비용까지 부담을 한 것이다.
수성서 관계자는 "경찰관서에서 소란?난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처리를 하며,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국가공권력의 낭비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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