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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게임물 개변조한 업주 검거

대구경찰청은 지난 4월 30일 고스톱, 포커 등 337게임 프로그램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PC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변조하여 손님에게 제공한 대구 수성구 두산동 PC방 업주 나 모씨(남, 45)를 검거했다.  

대구경찰청은 성매매업소 및 사행성게임장을 연중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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