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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 지붕 4代 가족 공직자 특별승진

경북도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부모 및 부모를 모시고 사는 효행 공직자와 다자녀를 둔 공직자를 발굴해 승진,표창 등의 특전을 부여할 계획이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조부모와 부모,자녀 등 4대가 함께 사는 공직자가 승진후보자 법정배수에 포함될 경우 1계급 특별승진시킨다. 또 4명이상의 자녀를 둔 직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가족 외식권을 지급한다.


현재 경북도에는 4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공직자는 3명,3대 가족은 126명이며,4명 이상의 다자녀를 둔 공무원은 12명,세자녀 공직자가 203명이다.


이 가운데에 고령의 조모와 부모를 봉양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4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S씨(8급)는 승진후보자 법정배수에 포함되어 특별승진의 특전을 부여받는다.


한명의 딸아이를 두고 있다가 지난 2012년 여자아이 세쌍둥이를 낳아 딸부자 아빠가 된 L씨(6급) 등 6급 이하 다둥이 공무원 5명과 4대 동거 가족 공무원 3명 등 총 8명에게는 표창패와 부상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도는 다자녀, 효행공무원에 대해 희망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관용 도지사는“공직자가 솔선해 효 실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효행공무원과 다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지속적으로 승진과 시상 등의 특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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