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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게임 환전상 검거

대구경찰청은 4월 24일 대구 동구 신천동 'A 오락실' 건물 2층 계단에서 게임의 결과물로서 손님에게 교부한 ‘무료보관증’에 기재된 점수에 따라 1점당 4,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준 류 모씨(남, 30세)를 검거하고, 현장에서 현금 1,172,000원, 무료보관증 37매, 환전업무용 휴대폰 1대를 압수했다. 
 

대구경찰청은 불법 게임장 및 환전상 근절을 위해 연중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환전상과 결탁된 불법 게임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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