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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희진 영덕군수 |
재판부, “1심 국민참여재판시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판단 존중"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가 23일 오전 이희진(51) 영덕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지난 1월 1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혐의를 벗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발인의 법정 진술이 CC(폐쇄회로)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또한 "원심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한 만큼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원심을 파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말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에서 주민 김모씨에게 "도와 달라"며 5만원짜리 20장이 든 현금 100만 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군수는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자 "허위 신고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선거구민들에게 발송하고 유세장에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명예훼손 등)도 받았었다.
이희진 군수는 2심 무죄선고 후 “더욱 겸허한 자세로 군민을 받들고 섬기겠다”며, “북부권 신도청과 인근 포항의 KTX 개통 시대를 맞아 와신상담해 온 지역발전 방안을 하나씩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최수일 울릉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 최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최수일 을릉군수는 2심 선고 후 “군민에게 마음의 짐을 드렸었는데 더 열심히 일해 그 빚을 갚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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