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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성오니' 2만5천톤 불법 매립...5억 챙겨

청송군의 대표적 레미콘 업체인 D사가 폐기물 2만5천톤을 불법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다.

 

25톤 트럭으로 1천대의 물량이다.

 

부동면 상평리의 과수원 객토제로 묻은 폐기물은 D사의 골재생산 과정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인 ‘무기성오니‘.

 

무기성오니는 유기성분 함유량 7% 이하인 오니를 말한다.

 

파쇄 등을 거친 무기성오니와 유기성오니를 혼합해 토목공사장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은 명시하고 있으며, 영농을 위한 농지에는 성토할 수가 없다.

 

D사는 부동면 상평리 과수원에 무기성오니를 객토제로 묻으면서 ‘문제없다‘며 농가를 설득했으나, 무기성오니 자체가 수분을 머금고 있다 보니 배수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전문가들은 “무기성오니는 모래 세척 과정에서 응집제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물 빠짐이 나빠지고,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며 “인 성분 부족과 산도 상승으로 작물에 생육장애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D사가 무기성오니를 불법 매립한 것은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비해 엄청난 처리비용을 아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위탁 처리할 경우 1㎥에 3만5,000원인 반면 불법매립하면 6,500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는 것.

 

D사는 불법 매립으로 5억원에 가까운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태를 확인한 청송군은 D사 측에 과태료 500만원과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청송=김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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