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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은 7일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회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1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지방살리기포럼(대표 이철우·김영록 국회의원), 국회지방자치포럼(대표 유승우·백재현 국회의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해 ‘주민행복을 위한 좋은 자치 실현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대토론회에서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지방자치 관련 법률안 처리의 우선 순위를 책정했으며 이 중 국회 내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1순위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획기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지방 관련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지방의견을 들어 각종 지방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요구가 지속되는 사안으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의 합리적 조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업무 부담 경감 등을 통해 서구 선진국들과 같이 지역발전 중심의 국가발전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앙·지방 소통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법’ 제정(2순위)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및 국가위임사무 폐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3순위)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 개정 △특별지방행정기관 남설 방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교육자치-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6순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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