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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반값 중개보수 전국 세 번째로 6일부터 시행

경북도는 강원,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0.9%이내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0.8%이내에서 0.4%이내로 기존보다 반값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최고 거래가액 기준이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중개보수 요율은 각 0.9%이내, 0.8% 이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나머지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모든 부동산 중개보수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약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조례는 15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의 중개보수체계가 주택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 증가와 일부거래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에 대한 중개 보수가 많아지는 이른바 중개보수`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은“이번 조례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중개보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개정

구 분

거 래 가 액

요율상한

한 도 액

비 고

매 매

?

교 환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6

250,000원

현행유지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000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0분의 4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000분의 5

-

신설

9억원 이상

1,000분의 9

 

상향조정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000분의 5

200,000원

현행유지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000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000분의 3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000분의 4

-

신설

6억원 이상

1,000분의 8

 

상향조정

※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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