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 정치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종합
- 코끼리회원코너
- 사람들
경북도는 강원, 경기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라 매매가 6억원에서 9억원 미만의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0.9%이내에서 0.5%이내로, 임대차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의 중개보수는 0.8%이내에서 0.4%이내로 기존보다 반값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최고 거래가액 기준이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임대차는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지만, 중개보수 요율은 각 0.9%이내, 0.8% 이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나머지 거래구간의 중개보수 요율은 기존과 동일하며, 모든 부동산 중개보수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간 약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조례는 15년 전에 만들어진 주택의 중개보수체계가 주택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개보수 부담 증가와 일부거래구간에서 매매보다 임대에 대한 중개 보수가 많아지는 이른바 중개보수`역전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재춘 지역균형건설국장은“이번 조례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중개보수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이 경감됐다”고 밝혔다.
■개정
|
구 분 |
거 래 가 액 |
요율상한 |
한 도 액 |
비 고 |
|
매 매 ? 교 환 |
5천만원 미만 |
1,000분의 6 |
250,000원 |
현행유지 |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000분의 5 |
800,000원 | ||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000분의 4 |
- | ||
|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000분의 5 |
- |
신설 | |
|
9억원 이상 |
1,000분의 9 |
|
상향조정 | |
|
임대차 등 |
5천만원 미만 |
1,000분의 5 |
200,000원 |
현행유지 |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000분의 4 |
300,000원 | ||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
1,000분의 3 |
- | ||
|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000분의 4 |
- |
신설 | |
|
6억원 이상 |
1,000분의 8 |
|
상향조정 |
※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와 약정
Copyrights ⓒ 케이투데이 & k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