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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무인공중전화 운영대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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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철역 안 공중전화. 한때 큰 호황을 누렸지만 휴대전화가 등장한 요즘은 큰 손실 때문에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다. |
그런데 이 같은 적자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기가 건재한 이유가 무엇일까.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런 보편적 서비스에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서비스, 긴급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즉, 공중전화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일환인 것이다.
공중전화는 최소한의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이라는 관점에서 OECD 회원국 중 64.7%인 22개 국가가 보편적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다수의 국가가 공중전화를 기본적인 전기통신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은 KT를 보편적 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그 손실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해 분담하도록 했다.
그래서 공중전화로 인한 손해는 2013년 영업보고서 기준 전기통신분야 매출액 3,000억 원 이상인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SK텔링크 등 20개 사업자가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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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원이 남아있는 공중전화. 우리 정부는 최소한의 통신 의무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
세계 각국이 공중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자격을 박탈했지만, 미래부는 최소한의 통신 의무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직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이 존재하고 통신사 서버 마비 사태나 긴급 재난 상황에 대비해 공공의 통신이 꼭 필요하다는 이유다.
나상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는 공중전화의 이용추이와 대체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공중전화의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역할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공중전화 제공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 통화자가 남긴 60원. 그것에 깃든 마음처럼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공중전화의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 <출처 : 정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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