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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경호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경북도 및 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현행 조례(도 380개, 도교육청 55개)와 규칙(도 107개, 도교육청 67개) 중에서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행정환경이 바뀌어 그 기능을 상실한 조례·규칙에 대한 체계적인 일제정비를 위한 것이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1992년 이후 약 23년 만에 구성된 것으로, 앞으로 1년간 활동방향과 조사결과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곽경호 의원(사진. 칠곡)이 위원장,김위한 의원(비례대표)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최태림(의성), 이상구(포항), 장용훈(울진), 남천희(영양), 조현일(경산) 의원이 선임됐다.
조례특별위원회는 의회사무처(입법정책팀, 상임위 전문위원실)와 집행부와 함께 실무T/F팀을 구성하여 세부활동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곽경호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상위법령과 행정환경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도청과 교육청의 각종 조례 전수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 통·폐합하거나 조문을 개정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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