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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3월 23일 상임위를 열어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개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김명호 의원(안동)이 발의한 '경상북도 대한민국 국기 사랑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제에 강제 합병된 경술국치일(1910년 8월 29일)인 매년 8월 29일에 공공기관 청사 등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자는 취지로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강원도, 충청북도, 제주도의회에서 같은 취지로 의결되어 시행중에 있다.
이어 배진석(경주)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제정 촉구 결의안'은 현재 ‘북한인권법’이 국회에 10년 넘게 계류 중이고, 정부도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인간으로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원안가결 했다.
황병직(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적십자사 추진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적십자사 경북지사의 재난구호 및 사회봉사활동 등 사업추진 지원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했다.
황병직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상정한 '경상북도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청 이전에 따라 주거안정기금 신청대상을 당초 5급 이하에서 3급.4급 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토록 했다.
그리고 대부금 신청도 당초 도청이전 신도시 및 안동시.예천군지역에서 도청이전 신도시를 우선으로 하고 신도청 본관 기준 30km이내인 안동시.예천군과 영주시, 문경시, 상주시, 의성군 등 4개 시.군으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른 신청시기 및 차등 지원 금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5년도 수시분 경상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에서는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부지 및 건물 취득’ 건과 ‘구미 외국인 투자지역 지역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매입’건은 부결(삭제)하고, ‘농업자원 관리원 영천포장 국유지와 도유지 교환’ 건은 원안가결 했다.
특히, ‘경북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사업(BTO)으로 기부채납에 필요한 재산의 가격, 도면 등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며 관리계획에서 부결(삭제)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도의 중요사업 추진 시에는 도의회에 사업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의회 승인 등이 필요하다"며, "집행부는 의회가 견제?감시자의 역할 뿐만 아니라 동반자로서 도민의 뜻에 함께 간다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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