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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공직비리 익명신고제와 민간 암행어사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도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공간을 신설해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품위손상 행위 등 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 기관은 도 본청, 23개 시·군, 출자·출연기관 등이며 대상인원만 2만2천7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민간 암행어사 운영조례를 만들고 민간단체 임직원과 퇴직 공무원 등을 암행어사로 위촉해 시·군 공무원 비위 정보를 수집한다.
또 공직비위가 갈수록 음성화함에 따라 시·군별로 민간 암행어사를 위촉해 현장 정보를 모으기로 했다.
도 차원에서도 3개반 80명으로 감찰단을 구성해 상시 감찰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출장여비 부당 집행과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수령, 이권 개입, 금품·향응수수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도 감사관실은 오는 25일 시·군 감사관을 모아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공직자가 청렴하면 도민이 절로 편안해진다”며 “강도높은 감찰을 실시해 공무원 사회 비리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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