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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게임물 개·변조하여 불법 사행성 영업한 업주 검거

대구경찰청은 3월12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소재 ‘○○오락실’에서 ‘꿈의 궁전’ 제명의 게임기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내부에 스위치를 작동하여 게임기 우측 하단에 별도의 정산창이 현출되게 하는 등 프로그램을 개변조하고, 정산금액의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하는 등 불법 영업한 업주 황 모씨(남, 54) 등 3명을 검거하고, 현장에서 게임기40대, 자동진행기 5개, 현금366만원, 영업장부 4매를 압수했다.

특히 업주 황 모씨는 현관 앞 CCTV 4대를 설치하여 사전에 출입 손님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주는 방법으로 철저하게 단속에 대비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대구경찰청은 불법 사행성게임장 완전 근절을 위해 연중 집중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상습·고질 단속 회피 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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