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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청송군)이 12일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하고 있다<사진=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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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화장시설이 없는 시·군의 주민이 화장시설이 있는 시·군 지역민보다 최대 8배 비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 윤종도 의원(농수산위원회·청송군)이 12일 실시한 경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따르면 화장시설이 있는 거주자는 일반 대인기준 화장료가 5만원인데 비해 관외 거주자는 40만원으로 무려 8배나 차이가 난다.
도내 23개 시·군 가운데 화장장이 있는 9개 시·군의 화장장 사용료는 관내 거주자는 최저 3만원에서 최고 15만원을 부담하지만 관외거주자는 최저 32만원에서 최고 70만원까지 부담해야 한다.
또 화장시설이 없는 14개 시·군의 주민은 화장 날짜와 화장시간 배정, 접수에 어려움은 물론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안동시 등 9개 시·군에서 10개소의 화장장에 29기의 화장로가 가동 중이다.
윤 의원은 “지난 수십년 동안 화장시설이 없는 주민은 불합리하게 비싼 화장장 사용료를 지불해오고 있다”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따졌다.그러면서 윤 의원은 “도는 도립화장장이나 수목장림 설립 등 장례문화 서비스 기반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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