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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가정의 영유아 50,023명에게 양육수당 793억 원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보육료나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만5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월 10~20만원의 범위에서 연령별로 차등 지원한다.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매달 25일경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가정양육수당 지급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출생아의 경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양육수당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해 지원된다.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도 여성가족정책관은“가능하다면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아이를 보살피고 키우는 일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에게 무엇보다 값진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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