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 정치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종합
- 코끼리회원코너
- 사람들
| ||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형법 제241조(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7명은 ‘폐지’, 2명은 ‘유지’ 의견을 냈다.
이로써 간통죄는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62년 만에 폐지되게 됐다.
헌재는 간통죄 위헌 여부를 다투는 위헌법률제청 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 등 17건을 묶어 이날 위헌으로 결정했다.
간통죄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기존에 간통죄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재의 간통죄 위헌 판단, 즉 지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처벌받은 사람들에게만 소급 적용된다.
그 대상 인원이 5천 4백여명 정도 된다. 재심청구 등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
Copyrights ⓒ 케이투데이 & k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