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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올해부터 포도, 감귤, 키위, 체리 과수 농업인에게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은 FTA협정으로 직접적인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해당 과수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 품목은`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지원위원회’심의해 농식품부장관이 결정한다.올해는 포도, 감귤, 키위, 체리가 결정됐다.
지급 한도액은 개인당 3,500만원, 법인은 5,000만원까지다.
또 폐업지원은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중 FTA체결로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한 농업인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 토지, 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이 지원대상이다.지원기준은 철거·폐기면적에 대해 연간 재배면적당 3년간 순수익액을 지급하게 되며, 지원 한도액은 없다.
오는 5월부터 농업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확인과 전산화 작업 등을 거쳐 금년 12월부터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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