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 정치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종합
- 코끼리회원코너
- 사람들
경북도는 설을 앞두고 관급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임금과 공사대금 체불 방지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섰다.
17일 도에 따르면 공사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경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통해 임금체불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올들어 신고센터에 접수된 4건에 대해 모두 해결했다.
특히 도는 계약이 체결된 시설공사에 대한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2~3일 이내로 단축해 설 이전에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2012년 7월 12일부터 운영해 근로자와 하도급업체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근로자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매월 모니터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건설업체는 대금청구를 미리 해 자금집행이 원활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업체에 제대로 전달되어 임금체불 없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Copyrights ⓒ 케이투데이 & k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