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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농업인이 급증하고 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받는 제도로 주택연금과 비슷하다.마땅한 노후대책이 없는 농촌지역 어르신에게 농지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자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지역의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는 제도 도입된 첫해인 2011년에 49명, 2013년에는 28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09명으로 급증했다.
올들어서도 벌써 10명이 새로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65살이상 농지소유자로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가입비가 폐지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면서 가입자들에게 돌아갈 실질적인 혜택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농지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담보농지에 대해 공시지가 6억원까지는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된다.
담보농지 공사지가 2억원인 가입자의 경우, 연 14만원 가량의 재산세 감면 혜택뿐만 아니라 가입비 폐지(농지가격의 2%) 및 이자율 4%에서 3%로 인하 등 혜택이 확대됐다.
더욱이 담보로 잡힌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지을수도 있고 임대할수도 있어서 연금이외의 추가 소득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농어촌공사 경북지역 관계자는 “매달 생활비가 필요한 고령 농업인에게는 농지를 담보로 지급되는 농지연금이 제2의 효자로 신청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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