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 정치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종합
- 코끼리회원코너
- 사람들
경북도 소방본부는 긴급상활 발생 시 휴대전화를 이용할 경우 Wi-Fi 존이나 GPS를 켠 상태에서 신고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경북소방본부에 신고된 총 신고건수는 684,701건이다. 그중 화재 21,009건, 구조 28,178건, 구급 123,767건 기타 511,747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대전화 신고가 463,457건(67.7%)으로 유선전화 221,244건(32.3%)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휴대전화는 일반전화와 달리 GPS기능을 활성화 하지 않고 119에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의 위치가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표시되어 정확도가 매우 떨어져 위치파악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신고할 때에는 Wi-Fi 존이나 GPS를 켠 상태에서 119에 신고해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가 표시되어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약 GPS기능이 없거나 켜져 있지 않을 경우엔 신고자는 자신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확히 설명해야 한다.
강명구 도 119종합상황실장은“국민의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작 급박한 상태에서 119로 신고할 때 신고자의 위치가 기지국 중심으로 표시되어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s ⓒ 케이투데이 & k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