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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차관은 수뢰 혐의 유죄가 확정된 뒤 퇴직금 중 4100만원을 환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자 “돈 받았던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배경에 대해 정치권의 추측이 난무하다. 권력 심장부에서 수천억원을 주무른 핵심인사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반면 수천만원을 욕심내고 있다기 보다는 공직기간 동안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규명해 명예회복 하려는 의도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다.
그는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2008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2009∼2010년), 지식경제부 제2차관(2010∼2011년) 등의 공직을 거쳤다.
하지만 퇴직 후인 2012년 5월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 6천478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같은 해 6월 민간인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또 2010∼2011년 원전 비리에 연루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차 기소돼 추가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박 전 차관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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