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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청 선발대, '이주지원비' 받는다

법적 근거 위해 도의회 2월6일 의결할 예정

경북도청 새청사 이전을 위해 선발대로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 이주지원비가 지급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는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북도가 요청한 `경북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5-9일간 입법예고 됐으며, 도청 이전 선발대로 근무할 경우 `근무한 날’부터 매달 30만원의 이주지원비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골격이다.

 

기존 조례는 도청이 이전함에 따라 공무원의 원활한 정착과 생활 안정을 위해 도청 ’이전일’부터 3년간 직원 1인당 매달 30만원의 이주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다.

 

경북도의 도청이전본부팀 30여명은 지난해 12월 3일부터 안동·예천 도청 이전 신도시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도청이 이전할 때까지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는 올해 7월부터 2-3개월내에 도청을 이전할 계획이지만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발대는 다른 공무원보다 7개월 이상 도청 이전 신도시에 먼저 근무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도는 선발대에 먼저 이주지원비를 지급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도 의회에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상태다.

 

경북도의회 관계자는 “행정보건복지위의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오는 2월 6일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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