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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엉터리 조례 수두룩, 손질 필요”

곽경호 경북도의원 지적

경북도가 제정한 조례 중 쓰임새가 없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유령 조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곽경호 의원(사진. 칠곡군)에 따르면 임하댐 건설로 인한 용계동 은행나무 이식은 지난 94년에 마무리되어 20년 전에 폐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에야 관련 조례가 삭제됐다.

 

또 도청의 경우 모든 공문서에서 경북의 영문명칭이 G로 시작하고 있음에도 경북도 기(旗)조례에는
K로 시작하도록 해놓았다.

 

더구나 환경관리공사 설립 조례는 2000년에 만들어졌지만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런 공사는 찾아 볼 수 없는 실체가 없는 `유령 조례’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010년 9월부터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바뀌었음에도 일부 조례에는 아직 지역교육청 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의 공적조서와 표창 대장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 금지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주민번호를 기재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직도 `내무부’가 중앙부서 명칭으로 되어있고 `PC통신’ 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사례도 많다.

 

곽 의원은 “지난해 각 상임위원회와 집행부가 협의해 정한 조례정비 대상이 도청 23건, 도교육청 17건으로 보고됐으나 문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지방자치 시대의 모든 정책 실현은 자치 입법인 조례로 나타나고 지역 주민의 생활과 규범 역시 조례로 정립된다”며,“상위법령과 관련된 규칙 등에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개정할 것이 있다면 중앙 부서에 건의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칙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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