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선거
- 정치
- 오피니언
- 지역뉴스
- 종합
- 코끼리회원코너
- 사람들
![]() |
한혜련 도의원<사진. 영천>은 최근 `경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이에 따라 도의회는 오는 26일 개회하는 제275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한글의 올바른 사용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의 공문서, 명칭, 광고물, 서류, 책자 등은 어문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토록 하고 공공기관의 명칭·정책이나 사업 명칭 등을 정할 때도 한글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과 정책 등은 계속 한글로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에 맞춰 한글로 표시하도록 했다.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해야 한다.
특히 도지사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도민·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교육·포상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혜련 의원은 조례안 제정이유로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한글과 국어의 발전·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Copyrights ⓒ 케이투데이 & ktoda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