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청와대 문건유출]조응천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박지만 유리?

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31일 기각됐다. 

 

법원은 이날 오전 0시48분 검찰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구한 조 전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오르게 됐다.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 등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이 있었다. 검찰 수사 또한 정윤회의 국정개입 여부보다는 문건 유출에 초점이 맞춰졌다. 사건의 성질이 다분히 정치적인 만큼 검찰 수사로 실체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검찰은 문건에 등장하는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이른바 ‘십상시’의 회동과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은 허위라고 결론내린 상황이다.

 

문건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경정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분실에 반출한 문건을 최모 경위가 몰래 빼내 언론사에 제공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최 경위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어 더 이상의 실체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