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경북도내 낙후 시군 지역개발 탄력받는다

지역개발 지원법 내년 1월부터 시행

내년부터 경북도내 낙후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지역개발지원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절차를 기존보다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또 승인이 되면 토지수용, 규제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고지원 기반시설사업(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시설 등)은 빠르면 2016년부터 시·군당 200억원(지역활성화 지역은 추가50%), 투자선도지구는 10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경북도는 내년 이후 민자사업을 포함해 107개 사업에 4조7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6억원을 들여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을 2~3개 권역으로 나누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된 발전전략 과제와 시·군에서 제안한 거점도시 연계사업·관광·문화·휴양 시설 등 지역 특화사업을 투자 및 재원확보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반영키로 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장기간 경기침체로 기업의 투자심리 위축 등 여러 불리한 여건에 따라 민자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지만 지역개발지원법 실시로 지역별 특성에 맞춘 차등·집중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간 격차해소와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