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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10일과 11일 양일간 성주 가야호텔에서 국토부, 도, 시.군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자유치 활성화 워크숍 및 지역개발방향 설명회·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경북도 제공> |
경북도가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적 대응에 나섰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하고,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2015년 이후 민자사업을 포함해107개 사업에 4조 73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금년도에는 50개사업에 2,6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잡고 현재 78%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와함께 도는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주도·주민체감형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도내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의 기존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재검토해 실현가능성 있고 추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군에서 제안한 관광휴양·지역특화발전·기반시설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나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지역을 발전시켜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내년부터는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권한이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되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3단계를 일괄 승인 받을 수 있게 되어 사업절차를 기존제도보다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
승인이 되면 토지수용, 규제특례,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고지원 기반시설사업(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시설 등)은 빠르면 2016년부터 시·군당 200억원(지역활성화 지역 추가50%), 투자선도지구는 100억원정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경북도는 10일에서 11일 양일간 이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민자유치 활성화 워크숍 및 지역개발방향 설명회·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도는 기업들의 투자심리 위축 등 여러 불리한 여건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내 민자사업 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촉진지구 개발지원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향후과제를 포함한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강의와 법령지침해설,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질의응답 등 효율적 사업추진에 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희열 도 균형발전사업단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도·주민체감형‘지역개발계획’을 수립·시행 해 지역경제 회생과 민선6기 도정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골고루 잘사는 경북을 만드는데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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