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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고발된 이희진 영덕군수가 공소시효 만료 10여 일 앞두고 기소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8일 이희진 영덕군수를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매수와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지난 5월 30일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물양장에서 마을 주민 김모(53.전 삼사리 청년회장) 씨에게 5만원권 20장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또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고발인 김 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선거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고발당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제보자 등 관련인 진술뿐만 아니라 압수된 현금 등 여러 증거에 비춰 공소 사실은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희진 군수는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법정에서 명백하게 사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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