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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수입증지제도 전면 개정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수입증지제도를 전면 개정 10일 27일 공포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면 개정된 수입증지조례는 기존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인증계기용 수입증지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납부 및 카드사용 등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특히 종이 수입증지 인쇄에 따른 제조비용 절감과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절감을 통한 실질적 세입증대 효과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수입증지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수수료 납부제도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 판매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절감 및 판매에 따른 각종 규제를 철폐하게 됐고 도 수입증지가 필요할 경우 시·군의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인증계기용 수입증지를 첨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민원인에게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우병윤 도 안전행정국장은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민원 불편요소를 조기에 파악해 제도를 개선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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