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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수입증지제도를 전면 개정 10일 27일 공포했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전면 개정된 수입증지조례는 기존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인증계기용 수입증지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납부 및 카드사용 등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게 됐다.
특히 종이 수입증지 인쇄에 따른 제조비용 절감과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절감을 통한 실질적 세입증대 효과도 볼 수 있다.
아울러 수입증지 관리의 효율성 향상과 수수료 납부제도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또 판매인에게 지급되는 판매수수료 절감 및 판매에 따른 각종 규제를 철폐하게 됐고 도 수입증지가 필요할 경우 시·군의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인증계기용 수입증지를 첨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민원인에게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우병윤 도 안전행정국장은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민을 위한 최고의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민원 불편요소를 조기에 파악해 제도를 개선한 결과다"며, "앞으로도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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