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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다원화되고 전문화된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경상북도고문변호사조례를 전면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 조례개정안 통과 : 9월 4일 제272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를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인원 확대, 공모에 의한 위촉 시 청렴서약서 작성을 의무화, 퇴직공직자의 고문변호사 위촉을 제한,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을 2회 연임으로 제한, 자문대상의 범위를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투명한 운영을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및 실적 등을 도 홈페이지에 공개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의 고문변호사 정수 증원은 복잡해진 행정환경에서 사전 합법성을 한층 강화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려는 경북도의 의지가 작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수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변화된 행정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고 전제한 후, “이번 개정조례안 시행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경북도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행정의 합법성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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