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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학급 해소 및 특별교실 확충,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관련 건의사항과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요구가 많았으며 시니어 클럽지원, 교육 경비지원 등 학교운영 관련 수성구청의 지원 협조와 통학로 안전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경찰관 배치 등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요구에 목소리를 높였다.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해서 구·군과 공사현장에 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누구든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철거공사 현장을 발견하게 되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사고 요인을 미리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옥의 등록과 한옥보호지역의 지정, 한옥의 신축과 전면수선에 대한 비용지원은 현행 조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옥보호지역 내의 한옥신축에는 최대 5천만원까지, 한옥보호지역 외에서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비용지원 중 융자지원은 지난 5년간 수요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삭제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제도가 되도록 개선하였다.
이번조례 개정은 김 의원의 이러한 진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대구시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을 도시재생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요금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울진-삼척 간 4차선 원전 대피도로를 개설하여 울진 원전주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교통 접근성 제고를 통해 경북도와 강원도 간 상생·상존의 문화관광 환경을 구축할 것을 도지사에게 제안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억학교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도록 지역적 균형성·형평성을 고려한 전달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기관 등을 기억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억학교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복 의원은 “이번 조례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김대현 의원은 “이번 조례는 노인의 건전한 성문화 조성 및 보건·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황순자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노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 원자력 R&D’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6일 경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국책사업으로 유치된 것처럼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현재 주관부처인 과기부에서 부처예산으로 신청도 되어 있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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