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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수 의장은 군위군이 대승적으로 공동 후보지 신청을 받아들인 것에 대하여 “지난 4년 동안의 대구·경북민의 여망과 수고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지 염려했으나, 마침내 본궤도에 오르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경북북부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29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제8대 후반기 임원진 선출을 위한 회의를 열고 청송군의회 이광호 의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대구형 희망일자리사업 1,073억원, 노인장기요양급여비 지원 150억원, 재난·재해기금 조성 900억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5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23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27억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00억원 등을 편성했고 2차 생계자금 2,430억원을 마련하였으며,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윤 신임 의장은 "주민의 뜻을 잘 받들고 말보다는 실천하는 후반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8대 후반기는 행정을 견제하면서 소통과 더불어 군민의 아픔을 쓰다듬으며 협치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진련 의원은 “이번 전면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방역대책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등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를 규정하였으며,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에 따라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예방접종 및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자가격리자 등에 생필품, 긴급복지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공헌 참여 활성화 등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사회공헌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대구시 사회공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사회공헌활동 실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등에 사회공헌 인증 및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영헌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과, 원격수업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교육현장에 반영하는 등 원격수업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다.”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강민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구FC 선수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체육시설 이용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대구FC 훈련을 위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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