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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안동의 새로운 콘텐츠로 안동역사부지가 잘 활용된다면 자칫 역의 이전으로, 유동인구 감소로 인한 원도심 상권 축소를 방지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안동역사부지를 새로운 문화관광 핵심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도의회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더 강화된 방역기준을 단계별로 적용하며 청사내 코로나 유입차단을 위해서 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고 연말연시 주요행사에 대해서도 축소와 연기를 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고령에 도립 대가야현악박물관·대가야 대종·종각 건립과 국제 현 페스티벌 확대 개최 및 문화관광축제 지정을 바탕으로 한 대가야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 고령을 세계적인 역사 음악도시로 육성할 것을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에게 직접 제안하는 등 고령의 지역문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1조 4,899억원으로 기정예산 10조 9,600억원보다 5,29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11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번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3.7%인 1,704억원이 감소한 4조 4,057억원으로 무상교육, 학생 안전․건강, 온라인 교육 등 미래교육 환경 구축 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비 등 전반적인 교육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과 예산 낭비 요인에 대해 교육위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건의안은 전용처리시설에 인도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 등에 저장하는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고우현 의장의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이재도의원은 “포항시 오천읍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SRF열병합발전소와 2곳의 매립장까지, 반경 2km내에 세 곳의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을 머리에 이고 살아 왔으며, 최근 매립시설 포화상태에 이르자 포항철강공단 내 업체들의 경영여건 악화를 명분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산업폐기물 매립시설의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공공건물에 문화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문화시설 이용현황조사 및 연구용역 추진근거도 명시하였다.
개정조례안에는 경북도 등록문화재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근대문화유산을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등록문화재 등록·말소와 현상변경, 문화재위원회 연임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체육활동 여건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의 진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보조 및 집행에 관한 사항과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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