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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국회의원 |
이인선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 ,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 은 스토킹 · 가정폭력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3 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 그 조치를 취소 · 연장 · 변경할 경우 ,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 ( 스토킹처벌법 ) 과 대법원 규칙 ( 가정폭력 · 아동학대 ) 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에도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이 의원은 이러한 법적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 경찰 통지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했다 .
특히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 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 년 이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반면 , 잠정조치 위반은 이보다 낮은 2 년 이하 징역 또는 2 천만 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다 .
그러나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와 동일한 경우가 많아 , 단지 ‘ 조치 위반 ’ 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이 적용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을 스토킹 범죄와 동일하게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 잠정조치가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로써 경각심을 주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
이인선 의원은 “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 며 , “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