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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허가축사 |
경북도가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율을 높이기 위해 힘을 쏟고 있지만 도내 대부분 무허가축사는 폐쇄될 전망이다.
27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에서 적법화 기간연장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있으나 주무부처의 입장은 회의적으로 기간연장은 불투명한 상태다. 따라서 적법화 기간은 내년 3월 24일로 이제 1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보통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데 최소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서둘러도 기간내에 적법화는 어려운 상태다. 특히 대부분 농가에서는 축사의 면적을 법적 기준보다 초과해 운영하고 있어 일부를 철거 후 적법화를 거쳐야 하는 절차 때문에 기피하고 있다.
경북도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9,277농가이며, 현재까지 1207호가 적법화를 마쳤다. 전국평균보다 약간 높은 13%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폐쇄될 처지에 놓였다. 적법화가 완료된 국내 농가는 전체 6만190대상농가 중 8.5%인 5427농가에 불과하다.
당사자인 축산농가에서는 당초 정부가 부여한 3년의 유예기간보다 짧은 기간내에 적법화를 완료해야만 하는 처지에 몰렸다는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2월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시행을 위한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 실시요령’은 2년 9개월 뒤인 2015년 11월에 발표했다.
게다가 적법화의 짧은 기간 동안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비상상황이 상당 기간 달해 적법화보다는 방역에 집중해야 했으며, 복잡한 행정절차로 적법화 추진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또 정부와 경북도는 민원 발생을 우려, SMS 문자발송, 농림축산식품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행안부 등 4개 부처 장관의 협조문 발표 등을 통해 소극적인 적법화 홍보에만 매달리는 실정이다.
도는 축산정책과와 동물방역과 과장을 비롯한 직원 22명을 시군별 지역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지난 11월 9일부터 매주(수~목 중) 1회 이상 시·군 농가 현장 방문을 통해 농가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별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27일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제고를 위해 운영 중인 지역담당관의 미미한 활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역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친환경 축산으로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적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축산농가는 적법화를 통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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