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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대구시 북구 산격동 경북도청 이전 터를 재정적 부담없이 개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경북도청이 옮겨간 터를 국가가 사들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지자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 터에 대한 개발 길이 열림으로써 이 일대 상가들을 포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도청 이전 터 개발은 대구시민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경북도청이 빠져나감으로써 생긴 유무형의 경제적 공백을 메우는 일이 쉽지 않은 사안임을 알기 때문이다. 작게는 도청인근 업소의 경기 침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으나 크게 보면 광역자치단체 한곳이 역외로 빠져나간 일인 만큼 그 공백이 주는 부담은 적지 않은 것이다.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에 대한 소재지 구청을 포함한 각계각층의 기대와 관심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대구시는 도청자리에 우선 대구시 별관을 입주시켜 이 일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도청 이전 터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할 입장이 됐다. 대구시 별관과 같은 임시방편적 대응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대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상이 나와야 한다. 대구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무엇보다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현재 대구시는 청사 사무실 부족으로 각 부서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행정의 비효율성은 말할 것도 없다. 재정적 애로가 있으나 대구시청사 마련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도청 이전 터에 대구시청사가 입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은 없을 것이다.
특히 도청 이전 터 개발은 대구시 발전의 장기적 안목에서 검토돼야 한다. 도시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시대적 트랜드에 맞춰 대구 발전을 위한 확기적인 구상안이 나와야 한다. 대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한번의 결정이 대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각오로 심도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단체장의 고뇌도 있어야 한다.
지방화 시대의 도시 경쟁력 확보는 자치단체의 역량과 비례한다. 지금이 바로 이런 시대임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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