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투데이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만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를 위해서 우리 인터넷신문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실천해 나가고자 한다. 이에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인터넷신문윤리기구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책임)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건강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보도의 목적으로 삼는다. ② (표현의 자유 옹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의 형성에 장애가 되는 부당한 간섭을 배격하고, 이를 통해 편집의 자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③ (언론의 책임) 인터넷신문은 편집 및 표현의 자유가 이에 따르는 책임에 토대를 두고 있음을 명심하고, 건전한 여론의 형성, 공공복리의 증진, 문화의 창달, 국민의 기본권 수호에 노력한다. ④ (언론의 독립) 인터넷신문은 정치, 사회, 문화적 권력 또는 광고주 등 경제세력으로부터 독립해 언론활동을 하고, 이러한 권력 또는 세력의 압력과 청탁을 거부한다. ⑤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노력한다. ⑥ (편견과 차별의 금지) 인터넷신문은 인종, 민족, 지역, 신념, 종교, 나이, 성별, 직업, 학력, 계층, 지위 등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고, 이러한 편견에 근거해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지 않는다. ⑦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의 견해에 유념한다.
제2조 객관성 및 공정성
인터넷신문은 인터넷매체의 특성을 충분히 활용해 신속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되, 그 보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실의 전달)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② (사실과 의견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사실과 의견을 혼동하지 않도록 표현하고 편집한다. ③ (균형성 유지) 인터넷신문은 다툼이 있는 사실이나 사람, 세력 등에 관한 취재 및 보도에서 균형성을 유지한다. ④ (보도의 완전성)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에서 가능한 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한다.
제3조 이해의 상충
인터넷신문에 속한 언론인(이하 언론인)은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사적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상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사적 이익추구 금지) 언론인은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이해관계 유의) 언론인은 본인 또는 친인척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취재 및 보도 행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③ (주식 등 거래의 제한) 언론인은 주식 및 증권과 관련된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주식 및 증권의 거래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④ (부당한 집단 영향력 행사 금지) 언론인은 공동취재나 친목 또는 직업적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 이외에 단체를 구성하거나 활동하지 않고, 출입처와 기업 등 취재원에 대해 부당한 집단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⑤ (부당한 영업행위 요구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언론인에게 부당한 영업을 요구하지 않고, 언론인도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4조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유해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 시 보호책임자의 동의)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에는 부모, 보호자 또는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미성년자 신원보호) 인터넷신문은 형사 피의자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성범죄 보도 시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나 그 가족이 관련된 성범죄를 보도할 때 해당 미성년자와 가족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 ④ (유괴 보도제한 협조)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가 유괴된 경우 가족이나 수사기관의 보도제한 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⑤ (유해환경으로부터 미성년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 사건을 미화하거나 상세히 보도하지 않는다.
제5조 취재기준
인터넷신문은 인터넷신문의 정착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취재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신뢰성 확인)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공공기관이나 각종 단체의 홈페이지 등과 같은 공개자료에 대해서도 취재 시 그 정확성을 검증한다. 특히 취재원의 증언이 감추어졌던 사실의 폭로일 경우에는 그 의도와 정확성을 복수의 취재원을 통해 검증한다. ② (금품 또는 향응 수수 금지) 인터넷신문은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는다. 특히 대가의 제공을 조건으로 접근하는 취재원을 경계한다. ③ (프라이버시 보호) 인터넷신문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사적 영역이나 제한된 공적 영역을 방문해 취재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얻고 프라이버시 보호에 유의한다. ④ (재난 등 취재 시 유의) 인터넷신문은 재난이나 사고를 취재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피해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않고, 재난 및 사고의 피해자, 희생자 및 그 가족에게 적절한 예의를 갖춘다. ⑤ (피해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비극적 사건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과 그 친지들의 사진을 이용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특별히 주의한다. ⑥ (비윤리적 취재의 금지) 인터넷신문은 도청, 비밀촬영, 신분사칭, 자료의 허가 없는 검색 및 반출, 기타 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다.
제6조 보도기준
인터넷신문은 신뢰성이 높은 보도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취재원의 명시)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취재원 또는 출처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취재원의 신원이 드러나 불이익을 받거나 신변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익명으로 할 수 있다. ② (정확한 인용)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의 발언, 자료 등을 기사 중에 인용할 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그 내용의 취지, 강조점 등을 보도의 목적에 맞추어 변형하지 않는다. ③ (사실의 확인) 인터넷신문은 취재원이 제공하는 구두발표, 보도자료 등 기사자료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도록 노력한다. ④ (조사의 신뢰성) 인터넷신문은 여론조사 또는 상품의 만족도 등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분명히 밝힌다. ⑤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 인터넷신문은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에 활용하는 경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따르도록 한다. ⑥ (출처의 표시) 인터넷신문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⑦ (저작권 보호)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저작물을 보도에 인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⑧ (반론권 보장)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 해명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론기회를 주고, 사후에라도 반론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사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한다. ⑨ (이미지 조작 금지) 인터넷신문은 보도 시 사진이나 영상의 이미지 조작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⑩ (선정보도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과도한 혐오감, 불쾌감, 공포심, 성적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표현을 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⑪ (범죄 피해자 신원 보호) 인터넷신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⑫ (자살보도의 신중) 인터넷신문은 자살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자살방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 대중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7조 편집기준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품격을 높이고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편집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제목의 원칙) 기사의 제목은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여야 한다. ② (제목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기사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하는 제목을 붙여서는 안된다. ③ (기사와 광고의 구분)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한다. ④ (반복전송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부당한 목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
제8조 이용자 권리 보호
인터넷신문은 건전한 여론형성의 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이용자 참여 및 이용 보장) 인터넷신문은 이용자들의 건전한 참여와 기사의 정당한 이용을 보장한다. ② (이용자 게시글의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작성한 댓글 등 게시글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없이 이를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③ (게시글의 인격권 침해 유의) 인터넷신문은 이용자의 게시글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 ④ (다양한 정보접근의 보장) 인터넷신문은 하이퍼링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 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경청하고, 그 결과 기사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한다.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피해자 의견 청취) 인터넷신문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있을 경우 그 의견을 가능한 한 직접 듣도록 노력한다. ② (신속한 오보 수정) 인터넷신문은 당사자의 소명 등에 의해 오보임이 확인된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기사 내용을 수정한다. ③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 게재) 인터넷신문은 반론 또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접근 및 접속이 용이하도록 편집에서 배려한다.
제10조 윤리기구의 설치·운영
① (윤리기구의 설치) 이 윤리강령의 지속적 실천 및 점검을 위해 이와 관련된 윤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세부기준의 마련) 윤리강령을 지키기로 서약한 인터넷신문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 ③ (언론윤리교육) 언론윤리와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제정 2011. 03. 23.
개정 2014. 12. 19.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의 해석과 적용 등 강령의 실천 및 자율심의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론인”이란 인터넷신문의 제작발행과 관련된 발행인, 편집인, 기자 등을 말한다. 2. “이용자”란 인터넷신문이 제공하는 보도·논평 등의 기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미성년자”란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한다. 4.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통신사 등 언론사의 기사를 모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 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2장 일반사항
제3조(부당한 제목의 제한)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자에게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제목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1. 허위 및 과장 표현 : 기사 전체의 맥락과 무관한 문구 2. 비방 표현 : 특정 개인, 단체, 기관 등을 조롱, 비하, 희화하는 문구 3. 자극적인 표현 : “경악”, “초토화”, “발칵”, “멘붕” 등 기사 내용과 무관하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구
제4조(기사와 광고의 구분)
① 기사의 내용에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유도하는 직접적인 광고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기사의 전체 맥락상 필요한 정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광고를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 1. 기사제목과 광고문구를 같은 공간에 배열하지 않도록 한다. 2. 기사 중간에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3. “뉴스”, “속보”, “단독”, “특종” 등 기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이용자 보호) 인터넷신문은 이용자가 건강 및 재산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 각 호 를 준수한다.
1. 의료인·의료기관의 기능이나 진료방법에 관한 기사의 경우 연락처, 약도, 홈페이지 주소, 가격, 시술 ·수술 장면 등의 정보를 명시하지 않는다. 2. 부동산 분양이나 가맹점 모집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 투자안전성 등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 는다. 3. 주식에 관한 기사의 경우 수익률이나 투자 안전성을 강조하거나, 관련 카페, 사이트 등의 링크를 걸 지 않는다. 4.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에 관한 기사의 경우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3장 미성년자 보호
제6조(보호책임자 동의)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나 촬영을 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 부모, 보호자, 학교장 등 보호책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미성년자의 일탈행위 2. 미성년자의 반사회적,비윤리적 행위 3. 미성년자에게 부적정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폭력,범죄 행위
4. 인명사고 및 재난 사건
제7조(신원보호)
①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를 특정할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의 신원정보를 밝히지 않는다. 1.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 성범죄의 주체나 객체가 가족구성원인 경우 관련 미성년자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가 금지되는 신원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2. 소속 학교명, 학원명 등 3. 거주지 등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제8조(모방행위 예방)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의 모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건을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해서는 안 된다.
1. 미성년자 대상 성행위 2.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적 일탈행위 3. 왕따, 학교폭력 등 폭력행위
제9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인터넷신문은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이를 미화 또는 정당화하거나 흥미위주로 상세하게 보도하지 않는다.
1. 유흥업소,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노래방 등 청소년유해업소 2. 음란 도서·사이트, 성 보조기구 3. 마약류, 환각물질, 주류, 담배 4. 조직폭력, 사행행위, 도박
제4장 선정보도의 제한
제10조(차별금지)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의 대상을 보도하는 경우 차별받거나, 매도당하는 내용이 포 함되지 않도록 한다.
1. 여성, 미성년자 2. 노인, 장애인 3. 성적 소수자 4.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 5. 새터민 6. 지역
제11조(생명존중) 인터넷신문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의 경우 이를 상세히 보도하지 않 도록 한다.
제12조(범죄 등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범행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범행에 사용된 약물의 명칭이나 성분, 제조 및 취득방법 3. 과거 유사 범죄 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제13조(자살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자살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1. 자살의 방법 또는 장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 2. 자살이 이루어진 특정 지역 3. 유명인 등의 자살사례에 대한 상세한 소개 4. 자살의 미화 또는 정당화
제14조(신체노출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방송사고, 운동경기, 시사회, 축제, 행사, 시위, 패션쇼 등의 신체노출 사진이나 이미지를 기사의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 선정적자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도 록 노력한다.
제15조(재난과 관련한 보도) 인터넷신문은 재난, 대형 인명피해 사고 등을 보도하는 경우 재난보도준칙 에 따른다.
제5장 표절금지
제16조(출처표기) 인터넷신문은 다음 각 호를 기사에 사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힌다.
1.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 2. 이미지나 영상물(자체 제작 및 제3자 제공 포함) 3. SNS, 커뮤니티, 블로그, 댓글 등 게시물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
제17조(표절금지) 인터넷신문은 다른 언론사나 통신사의 기사를 3개 문단 이상 그대로 전재(轉載)해서 는 안 된다.
제6장 반복전송의 제한
제18조(조회수 증대 목적 제한) ① 인터넷신문은 기사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 를 반복적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초 기사 및 후속 기사의 제목 또는 내용에 특정 키워드의 반복 여부 2. 후속 기사의 게재시점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지의 여부
제19조(홍보노출 목적 제한) 인터넷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사를 반복하여 인터넷뉴스서비스에 전송해서는 안된다.
보칙
제20조(제.개정) 이 세칙의 제·개정은 서약사의 의견수렴 후에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로 정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세칙은 인터넷신문위원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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