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춘우 도의원, 치솟는 하천점용료 농민 생존권 지켜야
  • 타 시도 대비 2.5배 높은 점용료율 형평성 문제 지적

  • 20260128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이춘우4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이춘우)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운영위원장)이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급증하는 하천점용료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점용료율 인하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농가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하천점용료 산정의 핵심 변수인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영천 등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속출해 농민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하천점용료 산정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가하천은 법령에 따라 2.5%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방하천의 경우 경북도는 조례를 통해 동일하게 2.5%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전남·경남 등 전국 13개 시도는 지방하천 점용료율을 1.0%로 낮춰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의원은 “경북의 농민들은 동일한 농사를 지으면서도 타 지역보다 2.5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 최대 농도인 경북의 위상에 맞게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즉시 개정하고, ▲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 변동 분석 및 부과 체계 정비 ▲ 국가하천 점용료 인하를 위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 대정부 건의 ▲ 공시지가 상승 폭에 따른 ‘점용료 상한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춘우 의원은 “점용료 몇 푼의 세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북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농민들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 글쓴날 : [26-01-28 15:02]
    • 백영준 기자[byj80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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