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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이춘우) |
경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영천, 운영위원장)이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급증하는 하천점용료로 고통받는 농민들을 위해 점용료율 인하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농가 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하천점용료 산정의 핵심 변수인 공시지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영천 등 주요 농업 지역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속출해 농민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 하천점용료 산정 기준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국가하천은 법령에 따라 2.5%의 요율을 적용받고 있으며, 지방하천의 경우 경북도는 조례를 통해 동일하게 2.5%를 적용하고 있다.
반면, 경기·전남·경남 등 전국 13개 시도는 지방하천 점용료율을 1.0%로 낮춰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 의원은 “경북의 농민들은 동일한 농사를 지으면서도 타 지역보다 2.5배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전국 최대 농도인 경북의 위상에 맞게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즉시 개정하고, ▲ 조례 개정에 따른 세수 변동 분석 및 부과 체계 정비 ▲ 국가하천 점용료 인하를 위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 대정부 건의 ▲ 공시지가 상승 폭에 따른 ‘점용료 상한제’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춘우 의원은 “점용료 몇 푼의 세수 확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경북 농업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농민들이 땅을 포기하지 않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